[공결] 코로나19로 인한 출석인정(공결) 신청기준 및 방역사항 대응요령 안내 (2022. 3. 16. 기준)
· 작성자 : 언론홍보학과 ·작성일 : 2022-02-28 14:32:36 ·조회수 : 2,974
코로나19로 인한 출석인정(공결) 신청 기준 및 방역사항 대응요령 안내 (2022학년도 1학기, 3월 16일 기준)
안녕하세요. 코로나19로 인한 출석인정(공결) 신청 기준 및 방역사항 대응요령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** 해당사항 발생 시 즉시 1) 학과사무실 조교선생님에게 1차 연락(754-2940, 부재시 ghwa@jejunu.ac.kr) 2) 학과사무실에서 대응방법을 안내 받은 후, 수업 담당교수에게 연락 하기 바랍니다.
*** 전공 및 학과주관 교양교과목 해당, 타학과 교과목 및 교양은 교수에게 바로 연락 할 것.
1. 대상: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, 유증상자, 백신 접종자
* 자가격리자: 확진자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(예방접종 미접종자, 3차 접종 또는 2차 접종 후 90일 경과한 자)
* 유증상자: 발열(37.5도 이상), 호흡기 증상 등으로 병/의원 신속항원 검사 또는 PCR 검사를 받은 자
* 확진자의 동거인(수동감시 대상자)인 경우, 3일 이내 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 확인 전까지 등교중지(출석인정 신청), 음성 확인 후 KF94(또는 이와 동급)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여 수업 참여 가능
2. 신청방법: 하영드리미로 신청 (수업/성적 – 출석공결인정처리 – 출석인정신청)
3. 출석인정 신청 기간 및 증빙서류
- (학생) 아래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유 발생 7일 이내 하영드리미 신청 (원활한 학사관리를 위하며, 사유 발생 직후 바로 신청 권장)
- 신청 후, 학과사무실로 알려 승인 요청 하기 바람
- 공결신청은 수업 당 1/4시수 까지 가능하며, 그 이상이 되는 경우 출석시수 부족으로 F학점을 받게 되니 유의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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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석인정 사유 |
출석인정 신청 가능기간 |
증빙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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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진자 |
- 보건소에서 통보된 격리기간 - 입원치료 기간 - 격리 해제 후 주의권고기간 |
- 의사소견서, 입원확인서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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격리대상 접촉자로 지정 통보된 자 |
- 보건소에서 통보된 격리기간 - 격리 해제 후 주의권고기간 |
- 자가격리 대상자 확인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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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신 접종 |
- 백신 접종일(접종시간 고려) -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수업 - 접종 차수별 최대 2일까지 인정(접종 당일과 익일에 한함) |
-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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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유증상자 (발열, 호흡기증상 등) - 동거인 확진으로 검사한 자 - 역학적 연관성으로 검사한 자 |
- PCR검사 후 결과 통보기간(검사 및 결과 통보시간 고려) - 병의원에서 신속항원 검사 실시 시간 |
- 검사결과 통보서(문자 확인 등) **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: (해당 병원->보건소) 양성자에 대한 정보 통보 -> (보건소->확진자) 양성자인 확진자에게 문자로 격리 통지 -> 격리통지 후 1-3일 사이에 문자로 격리기간 통지 -> 격리기간이 기재된 통지서를 첨부하여 출석인정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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